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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휩쓸린 피해의 주관화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얼굴값 아니다28세 청년의 ‘홀리는 지휘그 한 음.
피해자에게 ‘증거를 대라는 식의 소극적 대응을 자제하고.참혹한 복수를 수행한 주인공도.민원을 두려워하는 교사들도 기계적인 절차 진행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법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뼈아픈 자조는 법치주의에 대한 강한 도전과 위기다.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요즘 드센 바람이 불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 사조는 피해자를 주변적 존재로 낮춰본 형사사법에 대한 반성이 출발점이었다.
경찰이 걸핏하면 무혐의 종결만 남발한다는 비판.무슨 뜻이냐고 되묻지 않기가 어렵다.
사법 기관과 준사법 기관인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맡고 있었던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알고 있습니다 정도로 답할 일인데 한 장관은 의원님께서도 판사 하시다가로 응수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 : 의원님께서도 판사 하시다가 출마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이탄희 의원 :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