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렬했던 북극 한파가 물러가고 입춘(立春)도 어느덧 지나 봄기운이 느껴지지만.
이와 별개로 노사정 대화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고용부도 판결에 맞춰 근로시간 위법성 판단 기준만 바꾼 것이다.
현행법에는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이번에 바뀐 행정해석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질문에 따르면 4일간 하루 2시간씩.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간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40시간을 넘겼을 때만 초과분을 연장근로로 계산한다.전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바뀐 해석에 따르면 밤샘 야근도 가능한데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는 없나.
노동계에선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장시간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
과거의 행정해석을 적용했을 때는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 동안 총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했다.전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하지만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45시간 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5시간만 한 것으로 계산된다.한 주에 총 8시간 연장근로를 한 만큼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