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산금 포함)가 4조 407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사위나 며느리도 마찬가지다.
장례식이 끝나고 빈소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듣다 보면.장사법이 이야기하는 가족의 범위는 매우 협소해서 사촌지간은 서로의 장례를 바로 치를 수 없다.이들의 존재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유가 된다.
사별자들에게 애도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이 단어는 매우 직관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고인의 삶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그를 대표하게 된다.
즉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다.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경우가 전체 무연고 사망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웬만한 형편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많은 사별자와 시민들이 고인의 위패 앞에서 눈물짓고 애도한다.